보험사는 절대 먼저 얘기 안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났을 경우 차를 수리할 때 자차 보험으로 차를 고칩니다. 그런데 이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사에 요구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에 대해 환급받는 것을 대부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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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내용 꼭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
자동차 자기부담금 환급은 쉽게 말해 교통사고 사고 시 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수리비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자차 보험 수리 시 차주가 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차량 사고 시 보험사로부터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담금 환급금은 보험사에 자차부담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해야만 20만 원 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즉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으로 기본책임을 정하되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메꾸는 제도입니다.
차량 사고 시 6:4 , 7:3 쌍방과실의 경우 자차에 대한 자기 부담금 환급신청이 가능하지만 단, 본인 과실 100% 일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과실 100% 사고일 경우
- 단독 사고일 경우
- 뺑소니 사고로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게 수리비 청구 불가) - 사례 살펴보기
나(A)와 보험자 차량이 접촉사고가 났고 과실 비율은 3:7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수리비는 100만 원이 발생되었고 나(A)의 자기 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감안했다는 판결로 A보험자에게 5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상금 계산
“100만 원총 손해액) X 70%(상대측 과실비율)- 자기 부담금(20만 원 자기 부담금(20만 원) =약 50만 원”
과실 비율에 따르면 원고는 30만 원, 피고는 70만 원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은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의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사는 내가 낸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보험사 측에서 지급하겠다고 계약된 손해액 100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20만 원을 뺀 80만 원 안에서 구상권 청구 해결이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손해액 100만 원 중 자기 부담금으로 들어간 20만 원은 어디에 갔을까요?
상대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 100만 원의 70%인 70만 원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제공했습니다. 나(A)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제공한 80만 원의 부담금에서 70만 원을 빼면 돈이 남게 되죠.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
자기 부담금: 20만 원
나(A)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80만 원
상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80만 원
그러면 나(A)는 최소한 자기 부담금 과실 비율을 적용해 70%인 14만 원이라도 상대편 보험사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서 나온 돈으로 수리비가 메꿔지기 때문에 나(A)가 가입한 보험사는 나(A)에게 자기 부담금을 환급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편 보험사가 그 돈을 A 보험사에게 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험사는 이런 환급금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자가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요구할 때만 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보험사들은 암묵적으로 수천억 원의 가량 돈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잘 알아두시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에 문의하여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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