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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정부지원금 혜택 9가지

정부에서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많은 정부지원금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8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8월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하는 추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그 혜택이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금 혜택 9가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정부지원금 혜택 9가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고 하는데요.

지원금액은 현행 1인가구 기준으로 488,900원 > 인상액 1인가구 583,400원으로 약 19.35% 인상률이 증가했습니다.

그간 기준 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30% 수준까지 확대되었으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시킵니다.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인상률 80%까지 대폭 상향했습니다.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 수준 별로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기존에는 40% 소득 공제되었지만 하반기부터는 80%까지 두배 상향되는 것입니다.

※ 유류세 인하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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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까지 유류세를 30%에서 37%까지 인하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이것도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추가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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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정부에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지원(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 돌봄) , 자립지원(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기타 지원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연계)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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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신다면 납부 예외자일 경우 정부에서 보험료 50% (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절반을 생애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납부예외 사유로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로 지역 가임자로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만약 위 내용이 해당되신디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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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5개 직종 한해서 추가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해당 직종은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 선 기사, 특정 품목 운성 차 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등 총 5개의 직종이 포함됩니다.

※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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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운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하게 될 경우 이제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시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음주운전 죄범률 감소를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의무교육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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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빈곤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업자의 ‘아플 때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재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에서 먼저 적용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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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저축 계좌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 19세 ~ 34세 기준의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적금 제도입니다.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게 되는데요.

내 통장에는 총 한 달 40만 원이 적립되게 되며 3년 뒤 총 1,440만 원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생활을 든든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을 받고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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