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고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8월도 많은 정책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해당이 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8월부터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정책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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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10가지 정책
한부모 아동 양육비
물가상승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1일부터 긴급복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알아보세요.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가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대비해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급합니다.
자립 수당 인상
자립준비 청년이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로 월 1일부터 자립준비 청년 대상 자립 수당 지원금은 월 30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8월 1일부터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환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이 늘어납니다.
단,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황비와 학업지원비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 적용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는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구매자의 LTV상환을 60~70%에서 80%로 완화합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은 아니지만 꼭 활용해야할 대출 정책인듯 합니다.
LTV(주택담보비율)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4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억 x 0.6= 2억 4천만 원
청년 내일 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시작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기간이 8월 5일(금) 마감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한 저축 상품으로 한 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년이 지나면 360만 원이 내가 저축한 돈이고 여기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360만 원을 더하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까지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한 달 30만 원을 3배를 더 추가 적립합니다.
즉, 3년이 지나면 1440만 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일상 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및 금융 관련 애로 사항이 해소되도록 8월 8일부터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19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내가 대출을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대출한도는 1천만 원이었지만 3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방역지원금도 기존에는 수급자 분들에게 지원했다면 이제는 손실보전 수급자에게도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 만 원 이하 과태료
- 설치·관리기준 미준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각 목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 돌봄 서비스 종사원
- 텔레마케터
- 배달원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20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5만개사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사업 신청 접수가 8월 26일 (금) 마감됩니다.
지금은 신청과 재기교육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 8월 26일(금)까지 수료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7일(금)부터 2022년 5월 31일(화)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 신청기한 : 7월 14일(목) ~ 8월 26일 (금)
- 신청방법 :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제외대상
이미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금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관련하여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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